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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식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벌금(임대차보호법 3종)

by ๑ᴖ◡ᴖ๑^^✧•̀.̫•́✧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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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3종과 전월세 신고제 제목.

 

임대차보호법 3종(임대차 3 법)

 

2020년 7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집주인 또는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의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보호법 3종(임대차 3 법)중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전월세 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월세에 대한 통계는 확정일자를 바탕으로 집계를 해왔는데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닌 데다 전체 전월세 계약의 약 30% 정도만 신고를 해 전월세 전수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는 모두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제외됩니다. 

지역적으로 전월세 거래가 적고 계약금액이 적은 각 도 소재 군 지역은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전월세 신고를 함께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받게 되어 한 번에 3가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실제 전입일이 늦어질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후 전입 시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하며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미이행 벌금

 

계도기간인 2022년 5월 31일 이후에는 1억 미만 전월세 계약 후 3개월 경과 시 4만 원, 2년 이후까지 미신고 시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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