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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미국주식 투자

미국주식 세금 종류와 절세 방법

by ๑ᴖ◡ᴖ๑^^✧•̀.̫•́✧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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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종류와 절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종류

 

우리나라는 그동안 말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의 시행을 2년가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몇 년 후인 2025년이 되면 0.15%까지 내려갑니다.

 

미국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은 크게 3가지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증권거래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는 일년동안 총수익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서 손실금액과 거래비용 등을 제한 순이익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단 250만 원의 순이익은 공제하게 되므로 순이익금-250만원*22%를 내게 됩니다.

 

미국주식에서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국내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순이익의 계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마다 주식 매도 시 선입선출의 방식인지 평균 단가(이동평균) 방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입선출 방식의 경우 먼저 산 가격에서 매도 순서로 계산이 되므로 평균 단가에서는 수익이 없지만 선입선출 방식에서는 수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애플 주식을 단가 10만원에 100주를 매수하고 6월 1일 20만 원에 100주를 매수했고 12월 1일에 단가 15만 원 10주를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월 1일 매수금액 6월 1일 매수금액 평균 매수금액 12월 1일 주
100,000*100=10,000,000 200,000*100=20,000,000 15,000,000 150,000

 

■ 평균 단가 방식(이동평균 방식)

평균 단가 방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되면 평균매수 단가는 매도한 12월 1일 주가와 같은 15만 원으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선입선출 방식

선입선출 방식에서는 1월 1일에 매수한 10주를 먼저 매도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평균 단가와 같은 금액으로 매도하지만 수익은 (15만원-10만원)*100=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공제 250만 원을 제한 금액에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거래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계산)는 250만원*22%=55만원이 발생합니다.

 

일부 매도시에는 어떤 방식인지 고려해야 하지만 12월 1일 모두 매도하게되면 평균단가 방식이나 선입선출 방식 모두 평균과 같아지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입선출 방식으로 계산하는 증권사 이동평균 방식으로 계산하는 증권사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15%로 원천징수를 하므로 양도소득세처럼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국내의 배당소득세율은 14%로 미국보다 낮으므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내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낮은 나라의 배당을 받게 되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미국주식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율은 매도하는 금액에 대해 0.00051%를 부과하므로 매우 큰 금액을 매도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이며, 이 또한 배당소득세처럼 매도 시 알아서 징수합니다.

 

미국주식 절세방법

 

미국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의 3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미국주식 절세방법은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미국주식 절세방법입니다.

  1. 배우자 및 자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2. 손실 주식 매도 후 재매수
  3. ISA 계좌 이용

 

배우자 및 자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우리나라에서 증여 비과세 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입니다. 즉, 큰 수익이 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미국주식이 있을경우 6억원 한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올해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주식을 매수한 가격으로 증여되는 것이 아닌 증여 시의 시점을 취득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5억 원을 매수 후 6억 원이 되었을때 매도하게 되면 (1억-250만원)*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되면 6억원 이하의 증여 비과세를 적용받아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이므로 가족 증여를 통해 큰 수익이 난 미국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손실 주식 매도 후 재매수

 

이 방법은 사실 절세라기보다는 올해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내년으로 이연하는 효과입니다. A라는 주식이 올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B라는 손실구간에 있는 주식을 팔고 재매수해 총수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B주식을 팔고 재매수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처음 매수한 가격보다 낮아지므로 이후 올랐을 때 매도하게 되면 그만큼의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손실구간 주식을 팔고 재매수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 공제금액인 250만 원 한도내에서 매년 일정하게 매도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미국내에서는 매도 후 재매수를 한달 이내에 못하게 하지만 국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장투 종목의 경우 매년 250만원 이내의 수익범위 내에서 매도 후 재매수를 하게 되면 그 년수*250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ISA 계좌 이용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의 약자로 2016년 고령화를 대비해 절세와 함께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단,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ETF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3년 이상 유지 시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200만 원을 공제받고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분리과세로 내면 됩니다.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ETF는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기업 투자 ETF는 거래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미국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로 비과세 및 절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미국주식 세금 종류와 절세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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