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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가능

by ๑ᴖ◡ᴖ๑^^✧•̀.̫•́✧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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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글 목록
소수점 거래
소수점 거래 참여 증권사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매매 결제 과정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매매 결제 과정

 

소수점 거래

 

주식거래에서 소수점 거래, 소수단위 거래는 투자자들이 주문한 소수단위 주문을 합해 온주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0.2주, B 0.6주, C 0.1주 매수 주문에 증권사가 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기 위해 0.1주를 채워 거래소에 호가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에서 신한금융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러한 소수점 거래를 실시하고 있고 9월부터는 국내 시장에서도 이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의 경우 상법에서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 단위로 설정된 증권거래 예탁결제 인프라의 문제로 소수단위 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주식에 대해 신탁방식을 이용해 권리의 분할이 용이하도록 해 기존 상법과 인프라의 변경 없이 해결했습니다. 즉,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해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는 해외주식과 같이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모자란 부분을 증권사가 채워 온주를 만들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문된 호가는 예탁결제원이 신탁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 투자자는 주문 수량에 대한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되는 소수단위 주식에 대해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보유한 만큼 주식의 배당금 등의 경제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단,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소수점 거래 참여 증권사

 

 

한국예탁결제원 이외에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가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보증권
  • 대신증권
  • DB금융투자
  • 메리츠증권
  •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 상상인증권
  • 신영증권
  • 신한금융투자
  • IBK투자증권
  • SK증권
  • NH투자증권
  • 유안타증권
  • 유진투자증권
  • 이베스트투자증권
  • 카카오페이증권
  • KB증권
  • KTB투자증권
  • 키움증권
  • 토스증권
  • 하나금융투자
  • 한국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 현대차증권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매매 결제 과정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 매매와 결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해외-주식에-대한-소수점-거래의-매매와-결제과정입니다
해외 수수점 거래 매매 결제 과정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매매 결제 과정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 매매와 결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국내-주식에-대한-소수점-거래의-매매와-결제과정입니다
국내 소수점 거래 매매 결제 과정

이상으로 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가능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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